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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0년형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사건 당시 18세·사진 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피고인 신병을 인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건 공소제기는 2011년 12월 21일"이라며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권 남용이라는 패터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앞서 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혈흔과 범행도구를 분석하는 등 새로 수집한 증거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사진 아래) 전 국무총리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메모와 사망 직전 인터뷰의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총리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인사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2016-01-28

"이태원 살인범 키 작아도 범행 가능"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아서 존 패터슨(36)의 2차 공판에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 부검의였던 이윤성(62) 서울대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교수는 자신의 부검 의견에 대해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취지로 말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교수는 1997년 재판에서 "범인은 키가 1m76㎝인 피해자보다 컸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소견을 토대로 패터슨(당시 키 1m72㎝ 몸무게 63㎏)이 아닌 에드워드 리(키 1m80㎝.몸무게 105㎏)를 범인으로 기소했다. 이날 이 교수는 "조씨 목에 난 상처 모양을 볼 때 키가 1m50~1m60㎝ 정도로 작다면 범인이 아닐 것이란 취지였다"며 "당시 범인 판별에 키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씨가 소변 보는 자세로 서면 몸 높이가 낮아질 수 있고 조씨보다 4㎝ 작은 피고인(패터슨)이 칼로 찌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교수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씨가 저항한 흔적이 없어 힘이 센 사람에게 제압당했을 것이란 추측에 대해서도 "초기에 치명상이 생기면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 가슴에서 나온 피로 범인은 피가 많이 묻었을 것"이라며 "리는 당시 옷 상의에만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핏자국이 있었고 패터슨은 머리와 양손 옷 등에 많은 양의 피가 묻었다"고 제시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패터슨에게 피가 많이 묻은 건 세면대 옆에 서 있다 칼에 찔린 조씨가 패터슨 쪽으로 다가와 그를 밀쳤기 때문"이라며 "조씨가 가장 처음 찔린 오른쪽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범인의 옷에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묻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가 아홉 차례 칼에 찔리는 동안 손에 아무런 칼자국이 없을 정도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를 일시에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 교수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봐서 18년 전 그렇게 증언했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2015-11-11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용의자 송환재판

지난 1997년 발생한 한국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LA에서 체포된 아서 패터슨(32)에 대한 미 사법 당국의 송환 재판〈본지 10월18일 A-1면>이 시작된 가운데 송환 재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송환 재판은 '송환 대상자의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송환의 적법성만을 판사가 결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필요없다. 무죄냐 유죄냐는 송환을 요청한 국가에서 결정 된다. 검사 측은 한국 검찰에서 보내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사 앞에 선다. 변호사 측은 송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냐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합당하느냐 등 송환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송환 결정이 뒤집힐 확률은 사실상 '제로'나 마찬가지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사진) 변호사는 "이미 한국 측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송환 요청을 한 것이고 미국에서도 국무부 법무부 검찰이 송환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을 한다"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연방 마셜이 송환 대상자를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송환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측에서 최대한 송환의 시기를 늦추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백 변호사는 "패터슨이 직접 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갈 의사를 표현한다면 송환 일정이 앞당겨 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에서는 패터슨 사건의 증인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하거나 패터슨 수사 기록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국 정부의 송환 요청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최대한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BBK 김경준 케이스도 당시 김경준 변호사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은 지난 5월 첫 재판이 시작된 패터슨의 한국 송환까지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10-18

'이태원 살인 사건' 용의자…담당 검사 "한국 송환할 것"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 5월 연방 마셜(U.S. Marshals)에 의해 LA에서 체포된 아서 패터슨(32)씨에 대해 사법 당국은 "한국 정부는 (패터슨의) 송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패터슨에게 송환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앤드루 브라운 검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송환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송환되기까지 기존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BK 사건의 주범 김경준(45)씨 같은 경우 지난 2003년 체포돼 4년 후인 2007년에 송환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이번 케이스도 송환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패터슨씨는 LA 북부 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연방 케이스에다 LA지역에서 체포된 경우 LA 다운타운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살인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연방 검찰이 LA가 아닌 외곽지역에 따로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케이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에도 주목하고 있다. 브라운 검사는 "패터슨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직접 보지 못해 패터슨이 어떻게 묘사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패터슨씨는 내달 2일 법정에 다시 설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패터슨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데이지 바이그레이브 연방 국선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버거킹 이태원점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학생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휴대용 주머니칼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아서 패터슨(당시 18세)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를 놓고 누가 살해범인지 가리지 못했으며 패터슨은 출국 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기 전인 1998년 8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2009년 9월, 한국에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한국 사법당국은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10-17

'미성년자와 성관계'땐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

영화 '도가니'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도가니'는 청각 장애인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로 지난 2005년 11월 ‘PD수첩’에서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공지영씨가 소설 '도가니'로 세상에 알렸고 이번에 영화로 제작됐다. 영화는 장애아동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교장, 교사들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을 다뤘다. 개봉되자마자 한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빠르게 이슈화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법원이 성범죄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한인언론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에도 알려지면서 한인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아동 성범죄 유형, 범죄자의 처벌 방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알아봤다. ▶미성년대상성범죄성립요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및 성폭력이 모두 포함된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은 물론, 변태 행위도 포함되며. 성폭력은 실제 강간 및 미수 시도 등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의 포괄적인 성범죄의 카테고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실제 판례를 소개한다. 지난 2010년 LA인근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 앉아 길가를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했다. 실제 이 남성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체포된 이후에 밝혀졌지만 체포된 계기는 한 여학생의 신고였다. 낯선 남성이 자기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느낀 아이는 이사실을 교사에게 알렸으며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해 이 남성을 체포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성희롱 경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지만 '성폭행을 할 수 있는 위험도' 때문에 강하게 처벌 한 것이다. ▶형량 강간이 아닌 성추행의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 최대 8년의 직영형이, 일반 강간은 최대 9년의 직영형이 내리질 수 있다. 그러나 협박, 폭력, 납치, 지속성이 증명될 경우에는 형량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협박을 한 후 2층의 방으로 끌고 올라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2차례의 강간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무단 가택침입 혐의가 적용되며 협박을 한 혐의, 1층에서 2층으로 장소를 이동시킨 납치 혐의(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던 하지 않았던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혐의도 납치로 간주한다), 강제로 옷을 벗긴 혐의, 2번의 강간 혐의(한 번의 강간은 한 번의 성폭행이다)가 포함된다. 이 정도만 해도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약 100년 정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만약 범인이 강간 도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거나 상해를 가했을 경우 행위마다 하나씩의 혐의가 포함된다. 만약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교장, 교사들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했다면 교사라는 직업(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의 특수성이 적용돼 강력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텍사스주 그레이엄 퀴즌베리 판사는 10대 3명을 2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범인 제임스 케빈 포프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평결 후 성폭행 한번마다 종신형 한 번씩 총 40차례 종신형과 소년 1명당 20년씩 모두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성폭행범은 가석방 자체가 어렵다. 일반 범죄자들과는 달리 절대로 85% 형량 아래로 줄어들지 않는다. 제임스 케빈 포프의 경우에도 3,209년의 형을 살아야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가석방이 된다 해도 검사에 의해 'SVP(Sexual Violant Predator)'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갈 경우에는 출소된다해도 재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담당의가 사회로 복귀해도 좋다고 허락을 할 때 까지 입원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의사도 SVP 범죄자들에게 쉽사리 퇴원을 허락하지 않는다. ▶전과자 관리 미국의 전과자 관리체제는 '메건 법'으로 대표된다. 메건 법은 1994년 6월 29일 미국 뉴저지 주 한 마을에서 이웃집에 사는 상습 성범죄자가 7세 소녀를 성폭행 살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성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한 법이다. 메건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등록기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체 치수, 가명, 별명, 사진, 지문, 혈액과 타액 샘플, 수감일, 범죄 사실 및 받은 치료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후 이 기록은 경찰의 웹사이트와 로컬 언론에 공포되며 전단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진다. 또 이런 기록을 매년 생일마다 갱신해야하며 기록 자체도 적어도 10년 이상 남게 된다. 메건 법의 진정한 효력은 범죄자들이 출소 후부터 발휘된다. 이들은 학교와 공원 등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절대로 거주할 수 없다. 거주지를 옮길 시에는 반드시 지역 경찰에 이사사실 알려야 한다. 실례로 수년 전 플로리다의 한 성범죄자는 출소 후 각종 조항 때문에 거주지를 정할 수 없어 정부가 제공한 RV차량에 거주하며 하루에 한 번씩 옮겨다닌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성범죄자 대부분은 정신 질환자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 백변호사 인터뷰 "강하게 처벌한다고 성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사건 예방을 위해 (범죄자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사진)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식의 강력한 처벌을 표방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치료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조수순사건 때도, 김길태 사건 때고 같은 말을 합니다. 왜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느냐고. 한국의 성범죄 처벌법은 확실히 미국보다는 약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이 강한 이유는 그만큼 성범죄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가니 사건이 이슈화된 이유는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아동 성폭력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사건 자체자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는 성범죄가 적다는 뜻이죠. 미국에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뉴스는 더는 뉴스거리가 아닐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백변호사는 사건 발생률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성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국민 정서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미국이 처벌이 강한 이유는 국가의 중추가 보수파 기독교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자체에 대한 견해가 한국보다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LA, 뉴욕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직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범죄를 논하기 전에 그 나라 국민의 성에 대한 인식 울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성에 대해 개방적입니다. 한국에는 미국에는 찾아 볼 수도 없는 룸살롱과 마사지 같은 유흥업이 너무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와 영업을 합법화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는 처벌을 강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인 것은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서를 배제하고 무조건 처벌법을 강화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년 전 시카고에서 한인 남성이 한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피해여성이 분명 승소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측에서 입장을 바꿔 가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위해 약속장소를 정했고 현장에 나타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바로 성폭력법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성폭력범은 한번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결코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없이 철저하게 강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피해자는 이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가 기각되고 피해자는 패소한 것은 물론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성폭력 법을 강화하면 피해만 커질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승소한다 해도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알려지고 본인 스스로 고통이 크겠지요. " 범인의 화학적 거세와 GPS에 의한 감시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비인간적입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오판에 의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만약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GPS 추적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여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이같이 강하게 성범죄자를 처벌해도 여전히 빈번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치료입니다. 성범죄자들의 대다수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자식 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저 역시 아버지로서 강하게 응징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법조인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폭력을 내세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겠지요." 황준민 기자 hjmn@koreadfaily.com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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